실종선고 청구권자

다. 청구권자 //

나. 청구권자

(1) 이해관계인, 검사

<제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이다(민법 제27조).

(2)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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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가)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다.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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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대법원 1992. 4. 14.자

92스4, 5, 6 결정.

<제요> 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대법원 1961.

11. 23.자 4294민재항1 결정)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과 그 선순위 상속인들을 한꺼번에 사건본인으로 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경우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실종기간만료시 기준으로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후순위에 지나지 않았는데 청구 당시 선순위자가

사망하고 청구인이 그 상속인인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순위의 상속인(예, 삼촌 등)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도 청구인은 청구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나) 친권자, 후견인, 부모, 위임재산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이다.

(다) 상속인 없는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본다. 예컨대 상속인 없는

계모와 공동상속하는 자(子)는 계모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라) 수증자는, 유증을 한 유언이 비밀유언이 아니어서 유증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밀유언인 경우에는 사망이후 유언증서가 개봉됨으로써 비로소 수증자인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마) 보험금수익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바) 부모, 배우자 이외의 법정상속관계 없는 친족, 채권자51)·채무자 그 밖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해석된다.52) 다만, 부재자의 사망으로 채무를 면하는 사람(예, 종신정기금채무자, 연금지급의무자)과

부재자의 채권자, 상속인이 될 사람의 채권자도 상속으로 그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53)

(사) 법인도 이해관계인으로 될 수 있다(반대설 있음).

(3) 청구인적격의 보완

청구인적격이 없는 청구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완된 것으로 봄이 실무이다.

(가)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인의 인우보증서(사건본인의 실종 취지가 기재된

것)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도 실종 선고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나) 이복형제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경우는 흔히 사건본인을 망부(亡父)의 재산상속에서

배제할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먼저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존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의

주소가 파악되는 경우, 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취하하도록 유도한다(불응시 각하심판). 이에 비해 선순위 상속인의 생존 및 주소를 전혀 파악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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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긍정설은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1998), 164면, 부정설은 김용한, 민법총칙, 박영사(1989), 135면 참조.

52) 곽윤직 편, 민법주해[Ⅰ], 박영사(1992), 394면.

53) 곽윤직 편, 민법주해[Ⅰ], 박영사(1992), 394면.

이 없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한다는 견해와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54)

(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의 생존여부나 행방을 통상의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라) 청구인적격을 엄격히 한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제도 쪽으로, 반대로 청구인적격을 완화하면

실종선고제도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릴 것인데, 부재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적격을 엄격히 하면 그 재산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반대로 청구인적격을 완화하면 그 재산은 상속이 되어 사건본인이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 제도의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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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긍정설은 생모와 이복형제가 함께 오래 전에 행방불명되어 망부의 재산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복형제를 상속에서 일단 배제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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